아산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임용 발탁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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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임용 발탁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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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배수 범위 확대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임용 발탁인사 단행
승진후보자 근무경력과 보직 경로, 조직 기여도 등 종합 검토 및 인사 운영
아산시청(사진 / 뉴스타운)
아산시청(사진 / 뉴스타운)

아산시가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임용 시 발탁인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배수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승진임용 배수 범위가 넓어지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 순위뿐 아니라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공무원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검토할 수 있게 된다.

임용령 개정은 기존의 제한적인 승진심사 범위를 보완하고, 조직 운영상의 필요와 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와 현장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묵묵히 기여해 온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임용에 대한 발탁인사를 확대 실시한다. 승진후보자의 근무경력과 보직 경로,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발탁인사 확대는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승진심사 대상의 폭을 넓혀 시정 발전에 기여해 온 공무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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