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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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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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종합적 주거환경 관리 위한 정비계획 청사진 제시
창원시는 18일시청 제2별관 2층 의회 대회의실에서 2030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18일시청 제2별관 2층 의회 대회의실에서 2030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원시가 18일 시청 제2별관 2층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혜란 제2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분야 등 5개 관계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2030 창원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재정비계획으로 그간 창원시에서 진행되어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선7기 도시재정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창원시 정비기본계획의 방향 및 이전의 정비사업방식에서 벗어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시는 ▲올해 6월까지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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