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쌀·밭 직불제 경작사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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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쌀·밭 직불제 경작사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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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이 28일 구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이하 쌀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이하 밭직불제)사업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쌀직불제 370농가, 1,088필지와 밭직불제 212농가, 557필지를 대상으로 검토했고, ▲직불제 신청자의 농업 종사여부 ▲신규 신청자, 승계자,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동일 필지에 대한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경작 여부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포함 여부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등을 심사했다.

구산면은 5월안으로 지급대상자들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직불제 신청자 중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로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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