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녹색어머니회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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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녹색어머니회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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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 활동 경비지원, 보험비 지원, 교육 연수 등행정적 지원 등의 근거 조항 신설

▲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이 국회 본 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고병진 기자

모범운전자회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있던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도 설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이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의 경비 지원 가능 ▲녹색어머니회가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시 이를 지원 ▲관할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회원에 대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또, 초등학교의 장은 녹색어머니회에 탈의실・사무실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설립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유사단체인 모범운전자는 입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녹색어머니회에 법적 근거가 부여되고,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노근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민간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녹색어머니회 어머님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거듭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원분들의 보람 있는 봉사와 사회참여가 더욱 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녹색어머니회 지원법은 이현재 국회의원과 이강후 국회의원 그리고 이명수 국회의원과 서용교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김태원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 박상은 국회의원, 윤진식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노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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