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터널 붕괴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서울 노원 갑)이 지난 6일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 또는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물의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시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법에 따르면 댐과 교량 그리고 건축물과 하천, 상하수도와 같은 주요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진단결과가 D등급, E등급으로 현저히 등급이 낮게 확인된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 또는 보강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안전진단결과 등급이 낮은 시설물의 경우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 D등급의 경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의 경우 즉각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고 이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보니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의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문화했을 뿐 아니라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 보강이 시급한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가 필요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위험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본 바, D등급과 E등급은 주요결함의 발생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했다"면서 "이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주요결함에 대한 관리주체의 보수 또는 보강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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