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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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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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지난 6월 13일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세한 기타시장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동 법률에서는 전통시장을 등록 및 인정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기타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법적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법률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전통시장의 낡은 시설이나 취약한 유통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이 반복되는 사례도 상당수다. 정작 지원을 받을 곳은 못 받고 받은 곳이 또 받은 경우가 적잖다.

김태원 의원은 “19대 국회 첫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능곡시장과 같이 영세한 기타시장 대해서도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상인분들을 찾아뵙고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만들어 낸 법이라 더욱 애정이 간다. 계속해서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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