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오는 12월 9일까지의 정기국회에서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위한다며 골목상권 지키기에 노력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립서비스가 다시 한 번 서민들의 눈총을 사게됐다.
법사위는 21일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었고, 제2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계류된 법안들이 많아 어제 넘어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간 이견과 정부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는 하지만,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어 좀 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돼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었다.
현재로선 추가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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