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채용 시 농어촌 지역 근무조건 응시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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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규채용 시 농어촌 지역 근무조건 응시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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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1일 교사의 신규채용 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 도서·벽지 등의 특정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에게 1차 시험의 일정점수를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도 학교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함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교원 확보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사의 신규채용 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우수인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교육의 양극화, 학력의 대물림 등 여러 문제점들에 해법은 바로 공교육의 개혁과 치밀한 복지를 통해 농어촌 지역 등 교육 소외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실력을 키워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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