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주범 주유소,클린주유소 활성화 위환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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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주범 주유소,클린주유소 활성화 위환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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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토양오염의 주범인 주유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 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모두 228곳으로 토양오염으로 적발된 각종시설 중 79%가 주유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원인은 주유소 땅 속에 묻어놓은 강철 탱크가 녹이 슬면서 기름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환경부는 이와 같은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2011년 기준, 15,154개소의 등록된 주유소 가운데,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곳은 불과 2.7%인 413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는 환경부로부터 클린주유소로 지정 받으려면 기름 누출 등을 막는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넘침방지시설, 누유경보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해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인 것이다. 반면,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혜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클린주유소 지정 시 받는 업체의 혜택>

① 클린주유소 지정서 수여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명단 게재
②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15년간 면제(1회 78만원)
- 최초1회, 5년마다1회 검사, 따라서 15년동안 최대 4회정도 면제
→ 4x78만원=312만원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장기/저리로 설치비용을 융자)

※환경부제출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클린주유소가 되기 위한 금전적부담은 큰 반면, 주어지는 혜택이 미미하다보니 참여가 적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클린주유소 지정 시 세제 혜택이나 설치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클린주유소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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