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농촌지역 영세민 상수도 혜택 제도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명수 의원, 농촌지역 영세민 상수도 혜택 제도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10월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상수도 혜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도법에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요금감면혜택도 천차만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서울·부산 등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민의 급수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규모 지자체들은 감면제도가 없거나 분할 납부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의 표준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국토해양부의 표준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부산 등 대도시수도 요금은 월사용량에서 10㎥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경남 합천·남해 등 소도시에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거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