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결과 불법유해업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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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결과 불법유해업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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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교육부/경찰청/민·관 합동단속반의 2012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결과' 자료에 의하면, 성인PC방 등 신·변종업소 92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113곳의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상반기보다 67곳이 오히려 증가한 결과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 탈선은 물론 교육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PC방, 변태 마사지업 등 신·변종업소가 927건이 적발되어 상반기 단속기간의 618건보다 309건이나 증가했음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통상 5년간의 경과기관을 두고 이전·폐쇄하도록 하였으나, 179개 시설은 현재까지도 불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자유업종에 대한 사전 차단기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신·변종업소 및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신규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강은희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지와 보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명이며 어떤 가치보다 교육이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이 중요하며,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시설철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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