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6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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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6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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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광주북갑)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나 정책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6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의원은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으로 축소하였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것을'근무시간 중에는 정당한 노조활동 이외의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집행을 해태하는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바꿔 집단행위의 금지 범위와 시간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범위를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공무원(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함으로써 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여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공무원도 사인의 지위로 후원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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