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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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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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공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도 주류광고 금지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와 담배갑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등에 술광고를 금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 4,431억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며, 전체 비용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9조 8,690억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이 7조 1,437억원이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33개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호주 등 전세계 56개 국가(175개 FCTC회원국의 32%)에서 경고그림을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정도의 흡연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성 의원은 "술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음주자에게 60여가지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고,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과도한 음주와 흡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15도이상 주류 및 담배갑포장지에 경고사진 미부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강력하게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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