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31일 직장인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인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연속해서 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했다.
또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등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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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일 놀고묵으면 쓸꺼 아닝게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