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연차휴가 15일에서 30일로’법안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동원 의원 ‘연차휴가 15일에서 30일로’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31일 직장인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인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연속해서 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했다.

또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등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백정 2012-08-31 22:40:31
    돈도 많이 벌었응께 놀고묵는 시간도 늘려주장께요.... 우리돈 쓰는것도 아닝께 인심이나 쓰고 보장께요....
    다음에는 우리 노는날도 늘리고 세비도 올리면 쓰능거 아니여? 품팔이들 30일 놀고묵게 해노코 우리는
    300일 놀고묵으면 쓸꺼 아닝게비여?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