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부도 스쿨존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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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부도 스쿨존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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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스쿨존에 학교내부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 안 대표발의

▲ 민주통합당 박홍근 국회의원
어린학생들을 안전으로 보호받기 위해 제정 된 스쿨존에 학교 운동장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이번이 발의되면 학교 내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를 하더라도 특례처리가 안되고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3일 학교 운동장을 스쿨존에 포함시킴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매년 평균 13명 이상의 아이들의 죽거나 다치고 사망자 발생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생각된다.

박홍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차량으로 인하 사상자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어디보다도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례처리가 안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도로교통법에는 문병호, 이언주, 신경민, 최민희, 배기운, 홍종학, 김기식, 박원석,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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