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안 예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장애가 없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성범죄의 친고죄 적용으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 부작용이 있다”면서 “친고죄를 폐지해 '합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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