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가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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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분노가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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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홍근 국회의원, ‘전직대통령 경호제공 자격제한 규정 등 예우법’ 개정안 발의

전두환 전대통령이 최근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생도들의 사열과 국가보훈처 산하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당시 경찰청이 제공하는 경호 인력을 대동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전두환 전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행사시 동행인력’은 경정 1명과 경위4명, 경사3명으로 간부급 경찰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경호하며 이동편의와 경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 을)은 “경찰에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경호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호 인력과 장비를 계속 제공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면서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록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97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이는 잔형집행정지와 공민권 회복으로만 제한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의 모든 권한은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경호제공 부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만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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